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6』 피고인은 2017. 11. 3. 18:05 경 대구 동구 C 맨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대리 운전 회사 사장인데 휴대폰이 고장 나서 일을 할 수 없다.

내일 아침 까지는 휴대폰 대금을 입금해 줄 테니 외상으로 휴대폰을 하나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회사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 받더라도 그 다음 날 아침까지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7만 원 상당의 ‘ 아이 폰 6S 로즈 골드 (128 기가)’ 휴대 폰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98』 피고인은 2017. 9. 11.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헬 로 마켓 어플에 접속한 뒤 ‘ 필름 20 장을 포함한 폴라로 이드 카메라를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33,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032』 피고인은 2017. 9. 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헬 로 마켓 ’에 접속하여 ‘ 노트북을 20만 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