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 2002.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03.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7.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2. 18: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화 주공 4 단지 403 동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