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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14 2016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2. 21:30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어전복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대한 유도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 차례의 음주 운전, 2 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4 회) 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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