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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2 2018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5.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20만 원, 2007.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벌금 30만 원,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2. 6. 그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7. 23:33 경 통영시 항 남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동에 있는 토성 고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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