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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4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09』 피고인 A는 2015. 5. 28. 01:4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피해자 E(23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따돌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칼로 배 때 지를 찔러 버리겠다.

”라고 말한 다음 인근 F 편의점에서 커터 칼( 칼날 길이 약 7cm) 을 구입해 와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2015 고단 890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중고 물품 사진을 구해 오면 피고인 A가 스마트 폰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사진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물품대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7.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 노 스페이스 히 말라야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점퍼를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실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21,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모바일 앱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점퍼를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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