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8 2017고단3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203동 1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무스 너클 쓰리쿼터( 패딩 점퍼 )를 470,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만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4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전과, 피해 정도,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