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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7 2018구합509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17,35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 1. 17.부터 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법률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변호사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0.경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무용역의 제공 대가인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3. 10. 25.까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소명자료 및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65,273,065원에서 677,273,065원으로 512,000,000원 증액하여 수정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55,388,16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과세기간이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라는 이유로 2013년 제1기의 과세표준을 677,273,065원에서 273,502,665원으로 403,770,400원 감액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34,526,518원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하였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05,5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면서 위 환급금을 여기에 충당하였다. .

남인천세무서장은 2016. 9. 26.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수정신고된 과소신고금액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하고,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 B 등의 변호사법위반죄 형사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근거하여 과세기간별 실제 개인회생ㆍ파산사건에 대한 법무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과소신고 수임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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