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3. 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1살 된 아이가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2018 고 정 368] 피고인은 2017. 7. 29. 22:30 경 대전 대덕구 C, 105동 709호 내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2회 때리고 몸을 밀어 집안 가구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좌측 6, 7번 및 우측 4, 5, 6번 늑골 골절과 대뇌의 진탕 등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 정 584] 피고인은 2018. 3. 11. 17:50 경 대전 대덕구 C, 105동 709호 내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밀치고 오른쪽 얼굴을 1회 걷어찰 때 벽 쪽으로 밀려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벽에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 부 염좌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상해해 진단서 ( 피고 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해 폭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 고 정 5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