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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0 2018노63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 또다시 이어질 폭행에 대비하고자 방어적 차원에서 앞으로 다가간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물리적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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