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D은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8: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아파트 정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차단기 오류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피해 자가 입주민인 것을 확인하고 “ 입주민용 입구를 사용해야지,
왜 방문객 입구로 들어 왔어요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 경비원이 문을 열어 주면 되지 무슨 말이 많냐
"라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 경비원이라고 무시하냐,
좆만한 새끼, 뼈를 추리 삘라" 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경비실로 가 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비실에 따라온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앞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