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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7노3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6고 정 257 사건 관련: ① 피해자 C은 피고인 A 등의 행위로 치아 아 탈구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② 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불법적으로 가한 폭행에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과잉 방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나) 2016고 정 264 사건 관련: ① 이 사건 어장의 8번 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소유이다.

② C이 이 사건 어장 8번 원 줄을 걷어 가 버리고 남은 말 줄을 바다 밑에 버려두었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새로이 어장 원 줄과 연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다른 줄들과 엉켜 있는 말 줄을 낫으로 절단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굴 줄의 효용을 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00만 원)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A이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A 등과 공동하여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치아 아 탈구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만 원)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가) 2016고 정 257 사건 관련: 피고인 C의 행위는 정당 방위 및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나) 2016고 정 443 사건 관련: 이 사건 전용행위는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2016고 정 609 사건 관련: 피고인이 이 부분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해자 G과 친인척 등의 신분관계가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60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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