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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5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에 대하여 한 언동은 C의 욕설과 폭행에 대항하여 한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의 일행인 D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C로부터 욕설을 듣고 C에 의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가슴과 목 부위에 밀 침을 당하는 과정에서 C에게 “ 죽여 버린다” 고 큰소리치면서 C의 얼굴 가까이에 주먹을 들이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C의 욕설과 폭행에 대항하여 C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협박행위로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 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는 C가 이 사건 당시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C에 대한 협박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C 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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