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2. 11. 제1종 보통, 1988. 3. 7.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하여 오다가 2014. 4. 1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인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4. 9. 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 단 을 제5,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에도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가서 차량을 주차해 놓고 차량의 시동을 끈 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