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2. 15:00경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사근동길 5 한양지구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양대학교 후문 삼거리 쪽에서 사근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으로 지나치게 가까이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원고의 승용차 쪽으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의 우측 아래팔 부위를 원고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근동 쪽으로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6. 원고에 대하여 경상 1명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B)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취소일자 2014. 7. 22.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7.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상 5일의 진단을 받을 만큼 경미하여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 뿐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는 처음부터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
또 원고의 부모가 이혼하여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