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하여 오다가 2014. 7. 1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의 처 소유인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경수중학교 앞 노상을 다농마트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500만원 상당이 들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4. 11. 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자동차에서 내려 10여분 대화를 하였고 상호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며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홧김에 현장을 벗어나 골목길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이지 처음부터 현장을 벗어나지는 않은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년간 결격으로 장기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되면 원고 및 원고의 가족의 생계가 곤란에 지는 점, 의 부모가 이혼하여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