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80-46 강변북로를 지나던 중 자신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 차량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 탑승자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피해 차량을 수리비 13,414,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피고는 2014. 11. 18. 위와 같은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C)를 2014. 12. 22.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2. 13.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하였으나, 당시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였지 고의로 한 것은 아니었다.
1인 지배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접 수주를 하고 야간에는 대학 강의 수강과 부모의 병간호를 해야 해서 차량이 필요하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