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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구단322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하여 오다가 2014. 12. 26. 22:40경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불법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689,97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2.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2.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약속시간이 늦어 다급한 마음에 사고 장소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나 사고발생 후 10시간 만인 2014. 12. 27. 08:00경 경찰서에 자수를 하였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는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하고 있는 자진신고에 해당하여 벌점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원고의 주요 업무는 샘플배달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원고는 16년간 음주운전이나 사고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6, 7, 8,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찰은 현장에 두고 간 원고 차량의 번호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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