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하여 오다가 2014. 12. 26. 22:40경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불법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689,97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2.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2.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약속시간이 늦어 다급한 마음에 사고 장소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나 사고발생 후 10시간 만인 2014. 12. 27. 08:00경 경찰서에 자수를 하였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는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하고 있는 자진신고에 해당하여 벌점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원고의 주요 업무는 샘플배달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원고는 16년간 음주운전이나 사고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6, 7, 8,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찰은 현장에 두고 간 원고 차량의 번호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