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2019. 8. 22. 15:30 경 B 렉 서스 LS46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E 교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6호를 적용하여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에 대하여 ‘ 도 주 ’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양형이 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로 벌금 6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20노1076호 판결). 다 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만 8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인들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지 아직 의사 표현능력과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명함만을 교부한 채 사고 발생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