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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나20051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존재여부를 확인할 이익이 있는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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