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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나216309
통행방해금지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 ‘공로’ 뒤에 ‘(별지 지적도상 J 도로와 K 도로 및 이에 연결된 현황도로를 이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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