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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나5760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4행의 ‘18호증’을 ‘22호증’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부분은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들의 본소 청구 중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원고들의 본소 청구 중 지역권설정등기청구 부분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당심에 이르러 제1심 원고 A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소송수계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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