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나416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법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