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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4나440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본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0. 16. 선고 2014가단10401(본소)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정화조 청소 없이 부당이득금을 편취하였으며, H 목사와 피고의 제부 I을 모욕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본소에 대한 변론이 2014. 9. 25. 종결된 이후인 2014. 10. 15.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4. 10. 16. 본소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4. 10. 23. 이 사건 반소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추가판결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반소의 청구원인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불명확한데, 피고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당심 법원의 2014. 12. 9.자 석명준비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반소는 실질적으로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와 같은데,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심리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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