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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8 2017나830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피고의 예비적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물품잔대금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 원장에도 ①, ② 물품대금 잔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받은 5,000만 원은 미수금의 일부가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입금내역을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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