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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나652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의 남편 C가 D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그 대표자로 행세하면서 원고의 물품을 임의로 업무에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으며, D 앞 통행로에 폐기물을 방치하여 원고의 자동차 타이어를 파손하였다.

따라서 C의 아내이자 D의 대표자인 피고는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위 행위로 인한 물적, 정신적 손해 1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 C가 2014. 1.경 원고 소유 파레트를 가져간 사실, 원고가 2014. 9.경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C가 통행로에 놓아 둔 못이 박힌 목재에 원고의 자동차 타이어가 파손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의 위 각 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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