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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7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의 현재 여자친구인 C과 과거에 사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2. 23: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C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있는 각목(길이 1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몸 부위에 2~3회 휘둘러 가격하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상완, 좌측 대퇴부 및 두피 부위 동통, 종창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자료, 각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못이 박힌 각목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는바, 범행의 수단방법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C의 집 근처에서 위 각목을 주워왔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야간이어서 못이 박힌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1998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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