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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389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그 남편 C는 1997. 4. 4.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와 그 남편 D는 2009. 6. 3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다.

나. C 일행과 피고 일행이 2014. 10. 31. 부산 E 소재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옆에 합석하다가 서로 알게 되어 C가 피고에게 전화로 연락한 것을 계기로 피고와 C는 서로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2015. 1. 중순경부터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다. 원고는 남편 C의 외박 등 태도 변화에 의심을 가지다가 2015. 5. 27.경 피고와 C의 불륜 관계를 C 핸드폰의 성관계 녹음파일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라.

C는 같은 날 원고의 추궁에 잘못을 빌고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정리할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C와 피고는 그 이후에도 2015. 9.경까지 계속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말경 위 부정행위에 관한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남편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요구로 불륜관계가 이루어지고 유지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배우자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불륜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협박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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