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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1836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486,141원, 원고 B에게 51,236,14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5. 11. 22:50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김포시 E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위에 못이 박힌 철판으로 인해 피고 차량 타이어가 펑크나는 사고가 발생하자 편도3차로 중 3차로에 피고 버스를 정차하고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량 정비기사를 불러 피고 버스를 수리하고 있었다.

(2) F는 위 일시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정차하여 수리 중이던 피고 차량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전면으로 피고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었고 노면은 미끄러운 상태였다.

(5) 원고들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와 정비사는 비상등을 켜고 피고 차량 후방 100미터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망인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후방에 삼각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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