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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8 2016가단3125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76,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2. 5.경부터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12. 9. 08:50경 피고가 시공하는 원주시 B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스라브장 연결 목공작업을 위해 기계톱으로 합판을 자르다가 합판에 박혀 있다가 튀어나온 못이 원고의 오른쪽 눈을 찔러 각공막 열상, 안구파열, 외상성 백내장,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톱으로 합판을 절단하는 작업은 합판 파편이나 못이 튀어 오를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피용자인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에 종사하도록 할 때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보안경이나 안전커버 있는 기계톱을 지급하여 반드시 이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못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여 작업을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과실을 2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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