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03. 02:10 경 춘천시 서부 대성로 96에 있는 도로에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담벼락을 들이받은 후 약 20미터 정도를 진행하던 중 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