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73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2. 05:2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KB 손해보험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인도를 충격하여 위 차량의 바퀴가 펑크가 나고 바퀴 축이 부러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손괴된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