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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3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2: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청주 방면에서 증 평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전방 및 측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차량 앞부분으로 교차로 건너편 우측에 설치된 신호등 섬 경계석을 충격하여 차량이 도로에 전복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에 전복된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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