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2 2017고정74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7. 06:39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 부근의 분당 수서 고속화 도로를 수서에서 분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도로 중앙 분리 벽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그 충격으로 발생한 범퍼 조각 등 비 산물과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후 불상 지로 도주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 사고 발생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사회 초년생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감액]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