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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0 2017고정103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7. 21:50 경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47 세) 소유의 담장을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담장 수리비 약 816,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한 후 위 차량을 그 곳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후 불상 지로 도주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 교통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감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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