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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20 2018고정7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5. 00:0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 인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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