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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4노161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증인 N, O, P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는데, 이들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지시로 ㈜D의 사용인감 9번이 만들어졌고, 피고인의 관여 하에 피해자 ㈜H와 주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계약관계 도해(F 신축공사) ㈜D (건축주, 대리인 S) 도급 ㈜C (피고인 회사, 본부장 O) 레미콘대금 연대지급보증 (2012. 1. 6. ‘I’ 커피숍) 하도급(골조) ㈜G (대표이사 U, 부사장 P) 레미콘 공급 ㈜H (대표이사 N) 그럼에도 원심이 위 증인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F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G에 하도급하였고, 한편 ㈜H는 위 ㈜G과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H는 위 ㈜G 측의 외상 공급 요청에 ㈜D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의 연대보증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신축공사 현장 부근 ‘I’ 커피숍에서 레미콘주문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인 란에 ‘상호 : ㈜D, 사업자번호 : J, 성명 : K, 전화 : L, 주소 : 서울 성북구 M'라고 기재한 후, 그 상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사용 인감 9번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레미콘주문서 중 ㈜D 명의의 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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