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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4나96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1. 8. 26. 원고를 주문자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충주시 E 소재 B 공장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25-18-120, 25-24-120" 규격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주식회사 B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1. 8. 25.부터 2011. 9. 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10,599,16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8. 원고를 상대로 위 10,599,160원 상당의 레미콘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차10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가 원고의 공사현장 책임자라고 사칭하면서 적법한 권한 없이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주문자로 하는 이 사건 주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에게 현장소장 업무를 맡겼으므로, C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문서를 작성하여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나아가 설령 C에게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원고가 위 공사를 시공하는 현장이었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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