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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9 2019가단8834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계약에 의한 구상금 피고와 C은 2017. 5. 16. 경주시 D, E 지상에 F건물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과정에서 피고와 C은 2017. 6. 1. ㈜G에 레미콘을 주문하였는데 원고는 ㈜G에 대하여 피고와 C의 레미콘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C이 ㈜G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G이 원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원고가 ㈜G에 48,820,100원 상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바, 피고에 대하여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등 피고가 자신의 명의를 H에게 사용하여 I을 운영하게 한 것이라면 명의자로서 위 레미콘대금 지급에 관하여 책임이 있고, 또한 H는 임의로 레미콘 주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H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레미콘 주문 계약의 당사자 갑 제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G과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H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I을 운영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명의 대여자 책임 (1) 원고는 피고 명의 사용자인 H가 임의로 주문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자신이 구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H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운데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 역시 H로 하여금 자신 명의로 I을 운영하게 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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