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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9.19. 선고 2018고단3261 판결
사기
사건

2018고단3261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두순(기소), 송민하, 조재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현(국선)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이사로서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C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는 포천에서 빌라 9동의 신축공사(이하 '포천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공사를 도급주고 D은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받았으나 레미콘 대금 113,446,2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B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게 다시 위 포천 공사를 도급주는 한편, E에 위 미지급된 레미콘 대금을 액면 2억 원짜리 약속어음으로 직접 지급하여 E로부터 레미콘을 다시 공급받고자 하였으나, E로부터 약속어음금의 지급에 대해서 연대보증인들을 세울 것을 요구받았다. C은 위 포천 공사현장에 대해서 F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기로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B와 C 개인은 공동으로 피해자 G이 고양시 덕양구 H에 신축하려는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은 상태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E의 요구에 대하여 C이 연대보증을 하고, 피해자도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E이 포천 공사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을 재개하도록 하기로 협의하고 미리 '1. 공급자 : ㈜E 대표이사 1, 2. 채무자 : ㈜B 대표이사 J, 3. 연대보증인 : G, 4. 연대보증인 : C' 등으로 관련자를 기재하고 '(주)B와 G은 ㈜E과 레미콘 공급에 대한 채권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 지급약정에 대한 연대보증 하나이다.'라는 본문 내용과 '채무자 : ㈜B 대표이사 : J, 연대보증인 : G, 연대보증인 : C, ㈜E 귀하'라고 작성자를 기재한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를 작성한 후 작성자 '㈜B 대표이사 J' 뒤에 B의 대표이사 인감을, C 뒤에 C의 인장을 각각 찍었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7. 6.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칼국수 전문 음식점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를 소지한 채 찾아가서 그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를 마치 피해자가 건축주로 발주한 위 H 공사에 대해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언니 집을 지으려면 레미콘 회사와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니 도장을 찍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의 피해자 명의는 B가 E에 부담하고 있던 포천의 빌라 건축 현장에 대한 레미콘 대금 113,446,200원을 지급하기 위한 약속어음 2억 원짜리의 어음금 지급에 대해서 연대보증인 명의자로서 기재되어 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가 피해자가 건축주로 발주한 위 H 공사에 대해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서인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의 작성자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받았다. 이어서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포천시 L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M 부장에게 위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포천의 빌라 건축 현장에 대한 레미콘 대금 113,446,200원을 지급하기 위한 약속어음 2억 원짜리의 어음금 지급에 대해서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의 E에 대한 레미콘 대금 113,446,200원의 지급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피보증채무액인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 C이 ㈜B에게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 보낸 메일 캡처사진, 지불약정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보내준 문자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전자어음 조회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편취규모도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총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판사 김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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