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764,88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B는 2016. 1. 25. 피고 A에게 서산시 D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6. 2. 19.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레미콘 공급계약(대금지급기한: 레미콘 타설 후 15일 이내)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A과 이 사건 공사 이외의 공사현장에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로부터 2016. 2. 19.부터 2016. 10. 1.까지 70,362,28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고, 원고에게 레미콘대금으로 49,597,4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6. 2. 19. 479,920원, 2016. 2. 25. 3,364,200원, 2016. 4. 1. 2,990,400원, 2016. 5. 6. 765,000원 합계 7,599,5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20,764,88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