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3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D로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F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G에 하도급하였고, 한편 (주)H는 위 (주)G과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H는 위 (주)G 측의 외상 공급 요청에 (주)D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주)D의 연대보증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신축공사 현장 부근 ‘I’ 커피숍에서 레미콘주문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인 란에 ‘상호 : (주)D, 사업자번호 : J, 성명 : K, 전화 : L, 주소 : 서울 성북구 M'라고 기재한 후, 그 상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D 사용 인감 9번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레미콘주문서 중 (주)D 명의의 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H 대표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레미콘주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위 주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건축주인 (주)D가 레미콘 대금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주문서를 위조하였던 것이고 (주)D가 레미콘 대금에 대해 보증을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4.경부터 2012. 3. 12.경까지 23,035,6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게 하여 (주)G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