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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06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4세), 피해자 C( 여, 25세) 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1:42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꺼 내 노출시킨 상태로 피해자 B이 있는 카운터로 가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 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7)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5) 각 현장 CCTV 캡 쳐,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여러 차례 찾아가 반복 범행했다.

편의점 밖에서 여성 혼자 근무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안에 들어가 반응을 확인하며 태연하게 물건을 사고 나와 다시 지퍼를 올리는 등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

-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경제사정도 어려우며 건강도 좋지 않아 한동안 힘들었던 탓에 극도의 불안과 답답함, 스트레스로 고통 받던 중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범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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