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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58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11: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일명 ‘D’에서, 그곳 상인인 E, F 및 불특정 다수의 여성인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성폭력범죄로 3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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