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5.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가 담배를 사는 등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1. 21:50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가 담배를 사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에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전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 살핀 점, 범행 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이 법원에서 2014년경 벌금형을,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