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0.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 10. 21:0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이르러, 진열대 사이에서 반바지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져 자위행위를 하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이 있는 카운터로 가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9. 1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 14. 16:15경 위 C편의점에 이르러, 진열대 사이에서 반바지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가 있는 카운터로 가 왼손으로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메모
1. F 메시지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1. 수사보고(발생지 재 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공연음란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여성 직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보여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