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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480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0.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 10. 21:0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이르러, 진열대 사이에서 반바지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져 자위행위를 하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이 있는 카운터로 가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9. 1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 14. 16:15경 위 C편의점에 이르러, 진열대 사이에서 반바지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가 있는 카운터로 가 왼손으로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메모

1. F 메시지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1. 수사보고(발생지 재 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공연음란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여성 직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보여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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