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10:05경 사천시 B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C을 가로막은 후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10:55경 사천시 D에 있는 ‘E’ 공원산책로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향하여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10, 13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청원경찰로 관련 법령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