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08』
1. 피고인은 2019. 7. 15. 07:40경 여수시 B에 있는 C고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성기를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7. 16:05경 여수시 D 부근 편의점 앞 벤치에서, 여학생들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736』 피고인은 2019. 6. 19. 17:35경 여수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길에서, 편의점 안에 앉아 있던 E(여, 13세), F(여, 13세)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현행범인체포 당시 피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목격자 G, I, J 전화통화) 『2019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