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액면금 7,600만 원, 지급기일 2008. 12. 30.인 약속어음 1장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D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41,052,300원, 지급기일 2009. 6. 30.인 어음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D의 종업원에 불과하여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빌린 것이고, D의 자금사정이나 조달계획을 알지 못하여 위 어음이 결제되지 못하고 부도가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어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연체 물품대금을 담보하였다는 배임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위 근저당권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피담보채권에 F의 D에 대한 연체 물품대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액면금 7,600만 원, 지급기일 2008. 12. 30.인 약속어음 1장을 담보하였다는 배임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당시 F의 D에 대한 위 7,600만 원 약속어음채권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여전히 위 약속어음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