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진공영은 2014. 6. 2. 액면금 55,000,000원,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광명점, 지급기일 2014. 10. 15.인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00966125,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는 이를 주식회사 디앤티스틸에 배서,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디앤티스틸은 이를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나. 피고는, 주식회사 디앤티스틸에 대한 철근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단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다가 2015. 3. 9. 철근대금 원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주식회사 디앤티스틸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와 주식회사 디앤티스틸 사이의 원인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적항변 사유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0. 23.까지는 어음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