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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5.20 2010가합22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978,021,070원 및 그 중 748,20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1) 공정증서상 채권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D 발행의 약속어음 3매를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같은 목록 순번 4 내지 26 기재와 같이 자신이 발행한 문방구 어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D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는 피고 C이 회수하였고, 나머지 피고 C이 발행한 약속어음 23매의 원본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자신이 발행하고도 원고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어음에 대하여 2006. 4. 20. 원고에게 액면금 950,000,000원을 2006. 7. 22.까지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 담보로 자신이 회장으로, 자신의 아들인 E이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2006. 4. 20. F 명의로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종 증서 2006년 제61호로 액면금 950,000,000원, 지급기일 2006. 7. 22.인 약속어음공정증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 및 영수증(갑 제4호증의 2)과 위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 2006. 7. 22., 이자 월 3%로 기재한 차용금증서(갑 제16호증)를 교부하여 주었다. 2) 약속어음상 채권 피고 C은 2004. 12. 22.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갑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다만 위 약속어음 표지에 ‘위 금액을 본 소송 합의(G)가 되었을 때 지불한다’는 기재를 첨가하였으며, 위 약속어음의 원본은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3) 차용금채권 원고는 2007. 5. 23. 피고 C에게 소송비용으로 29,820,000원을 변제기 2007. 7. 2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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